-손금주 변호사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국민의힘 준비 촘촘..인용 결정날 듯"
-"사형제 폐지 헌재 공개변론, 위헌 결정 가능성..피해자 감정보호 국가 역할 중요"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정치권 현안 등 시사 이슈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손금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저께 화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처리 정당성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손금주 변호사: 지난 대선 이후의 검수완박법 처리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었는데, 그때 법사위에서 조정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해서 집어넣었다가 양향자 의원이 입장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 조정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광온 위원장이 10분 만에 처리를 종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겨버린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 변론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와서 어떤 취지로 주장을 했나요?
▲손금주: 공개 변론이 15분간 각 당에서 구두 변론을 하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최종 변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나와서 안건 조정위 구성 문제라든가, 특히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은 판사 출신이죠? 민주당은 방어하는 입장인데, 누가 어떤 논리로 어떻게 방어를 했나요?
▲손금주: 민주당에서는 송기현 의원, 검사 출신 그리고 박주민 의원, 민변 출신인데 두 분이 나와서 "어쨌든 법률 개정 과정에서 입법 절차상 하자는 없다", "민형배 의원이 개인적인 의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탈당을 해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위장 탈당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눈에 띠던 게 이종석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활동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민주당에 묻던데 원래 이렇게 압박성 질문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금주: 현장에 참석했던 기자들한테 그 당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국민의힘 쪽에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왔다고 느꼈답니다. 전주혜 의원이 그런 구두 밸런스를 적극적으로 잘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좀 준비가 부족했다고 느꼈대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든 송곳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종석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심증을 드러내는 질문인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마음대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 속에는 이제 본인의 심증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그래서?
▲손금주: 민주당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탈당을 해서, 자기가 옹호하는 법안의 취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 나온 것이 "그러면 이후에 민형배 의원은 복당 신청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민주당 쪽에서는 "그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앵커: 복당 신청을 했는지는 왜 물어본 건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손금주: 이 건에서만 탈당을 했다가 복당을 하는 것은 사실 '탈당의 진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렇게 헌법재판관은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앵커: 이게 첫 변론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실관계 다툼은 없고 법리 해석 싸움인 건데, 인용, 기각, 각하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금주: 어쨌든 공개 변론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또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안건 조정위에 들어가는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 상은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특히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심의할 권리, 또 표결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헌재에서 국민의힘 청구를 인용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랑 검찰청법 개정안, 검수완박법안 개정한 게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손금주: 이제 이 부분은 좀 국민들께서 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권한쟁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의 표결권,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이 법안 자체는 그 과정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지만 어쨌든 본회의에서 적법하게 표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사법부가 뒤늦게 그 법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법 자체에 대해서 무효라고 하긴 어렵고, 이런 선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종편 방송법 개정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그때도 인용 결정을 해줬어요. 다만 그 개정된 방송법은 유효하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선례가 있기때문에 이 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때는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당에서 문 걸어 잠그고 문학진 의원이 해머 들고 가서 문 두드려 패고 막 그랬죠.
▲손금주: 그때는 좀 더 심했죠. 사실 따져보면.
△앵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용돼도 법률은 유효하다는 건가요?
▲손금주: 유효하게 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그러니까 권한적인 심판이 인용되면 법무부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법의 해석론과 관련해서 지금 뭐 뭐 등으로 해서 수사 범위를 약간 모호하게 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수사 권한을 좀 법률 해석 범위 내에서 넓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 사개특위에서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네요. 헌법재판소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오늘 오후 또 다른 중요한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사형제 위헌이냐, 아니'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그동안 경과를 짚어볼까요?
▲손금주: 헌법 조항 속에 사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계속 다퉈왔거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도 두 차례 위헌 쟁점이 돼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90년대에 한번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곱 분이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 2010년도에도 한번 결정을 했는데 그때는 다섯 분이 합헌이고 네 분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거든요.
△앵커: 이른바 위하력이라고 해서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게 폐지 쪽의 주장인데 양측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손금주: 세 가지 쟁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범죄 '위하력이 있느냐', 두 번째가 '그렇더라도 사람의 생명 국민의 생명권은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기본적인 권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잔혹 범죄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인데 어쨌든 범죄 위하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측에서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지만 명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사형제가 사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범죄자들이 위축되지 않겠느냐, 특히 계획범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생명권의 보호 문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가장 절대적인 인간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걸 국가가 박탈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현대 국가들은 대부분 사형제 폐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어느 한쪽의 논리가 어느 한쪽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결국은 판단이나 결단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이렇게 선고 앞두고 공개 변론하는 경우는 기존 판례나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것도 그렇게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손금주: 현재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이 복역 중인 분이 59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97년 이후에는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런 기류를 본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이미 헌법재판관 중에 다섯 분이 사형제 폐지 주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일곱 분 정도가 위헌에 찬성할 것 같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7명이 맞는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법조인으로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금주: 저는 젊은 판사 시절에는 사형제 폐지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 가지인데 사형제 폐지를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같이 병존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창동 감독의 밀양에서 전도연 씨가 그렇게 대화를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용서를 안 했는데, 범죄자는 스스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피해 감정이라는 것은 되게 사실 우리 입장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주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했는데,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진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반인륜 중대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국정원은 서훈 당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게 혐의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손금주: 2019년에 북한에서 이렇게 배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넘어오는 배를 해경에서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 결국은 우리 해경 특수부대에서 이분들을 이제 우리 국경을 넘어왔으니까 납포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와서는 귀순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분들은 북한에서 16명인가를 살해한 범죄자들이었고, 또 귀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접수하려고 할 때는 북한으로 도망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정부에서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그래서 닷새 만에 보내버렸거든요. 보통은 한 두 달 걸려서 검토를 하는데, 닷새 만에 귀순 의사가 없다고 해서 돌려보내는 과정이 적법했느냐,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현재 정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합동 조사를 중지시키고 보내는 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국정원을 전격 압수 수색했던데, 기소를 안 하면 정치보복 또는 괴롭히기 수사 이런 걸 자인을 하게 되는 거여서 기소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쟁점이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금주: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전반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도 헌법상은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 이슈가 생각보다 커질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한변'이라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보수단체 변호사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혐의로 다음 주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손금주: 그런 단체에서 고발하는 거야 그분들 자유인데, 너무 이런 식으로 자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끌고 넘어지고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그리고 국가라는 조직에서 어쨌든 여러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분을 사법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평가하고, 기소하고, 이런 식의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이게 이른바 이걸 통치 행위로 볼 거냐, 아니면 직권남용으로 볼 거냐가 향후 쟁점이 될 것 같네요.
▲손금주: 네.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의 말이 아니라 사건 당시 국정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이혜훈 의원의 말입니다.
16명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하는데, 일단 시신이 없고 증거는 인멸했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자유한국당 이혜훈 당시 정보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 여야 모두 두 명의 탈북 어부 또는 탈북 살인마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이견이 없었고 이에 동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이 3년 뒤 느닷없이 북송 사진이 공개되더니 대통령실에 의해 반인도 반인륜 중대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김민희, 정재영, 주현, 홍상수 감독의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어쩔 수 없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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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제비세키마냥 하고다니는짓이이 더럽습니다 존만아 우리와이프 이야기할때 결혼이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