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이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51민사부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당이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심문 기일을 늦추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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