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도 윤석열에 이렇게는 안해..이준석 추가징계 잔인, 무효”[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2-10-11 22:13:07 수정 : 2022-10-11 22:16:47
▲ KBC뉴스와이드 10월11일 방송
- 신인규 ‘국바세’ 대표 “추 장관, ‘윤 총장 징계무효 가처분 승소’ 받아들여”
- “비대위 무효 가처분 신청이 당론위반 징계사유?..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
- “국민의힘, 사법부 농락..이준석, 추가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하면 이길 것”
- “이준석, 차기 당대표 선거 유승민과 함께..다자구도 예상, 해볼 만한 게임”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가처분 법원 기각과 윤리위 추가 징계 여기에 차기 당권 경쟁까지 더해져 국민의힘이 시끌시끌합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대표를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먼저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기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지해 달라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신인규 변호사: 우선은 첫 번째 가처분 결정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완승을 거뒀는데 이번에 나온 3차 4차 5차 가처분에서는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재비대위를 시도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당의 자율권을 존중해서 새로 바뀐 당원에 의해 설치된 비대위는 유효하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1차 결정과는 모순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법부의 독립된 결정이기 때문에 재판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헌을 개정해서 비대위를 꾸려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건 결과적으로 같으니까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배다 라고 이준석 대표 측은 주장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번엔 안 받아준 모양이네요.
▲신인규: 사실상 1차 결정문에서도 정당의 자율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것도 헌법과 당헌이라든지 정당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불복하면서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사후적으로 입맛에 맞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를 또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민주주의의 위반이라는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는 채로 남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법리적인 다툼은 있는데 아직 항고 여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확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등권 위반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는데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번 가처분에서는 사실상 많은 쟁점에서의 판단은 피해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워낙 정당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그렇게 결정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항고를 한다고 하나요. 어떤가요. 이준석 전 대표는.
▲신인규: 이게 항고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7일 정도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자꾸 재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부담은 남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민주주의 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이건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준석 f a대표의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당민주주의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판단을 남겨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항고를 해야 된다
▲신인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진 거에 대해서 항고를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3, 4, 5차 진 거 항고를 안 하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1차까지 깨져버리고 이런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신인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도 항고를 해야 된다는 주된 논거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 있었던 첫 번째 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거뒀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복하면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과의 연관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이것은 상위 법원인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올바르게 남겨놓는 것이 후일을 위해서도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당 중앙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당원권 1년 정지를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그럼 가처분 하는 건가요.
▲신인규: 아무래도 이번에 추가 징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정치인의 발언을 문제 삼았고요. 처음에는 형사 문제 형사 혐의를 갖다가 문제를 삼았는데 경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다보니까 이번에는 가처분을 제기한 것을 조금 이유로 삼아서 징계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무시하는 그런 문제도 있거니와 그래서 이번 징계 1년 짜리에 대한 것은 이유를 보나 대상을 보나 대상이 아니다 징계를 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징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가처분 제기하면 이준석 대표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양희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원은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을 해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불복했다는 게 징계 사유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당헌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당헌 자체가 그런 당헌이 없는 건가요.
▲신인규: 일단 당헌 6조에 보면 6조 2항이죠. 2항 1호에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대위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당론인지도 일단 의문이거니와 당헌당규의 규정이 없는 방식으로 당대표를 해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 자체가 당헌 위반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헌 위반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교정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수단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사법적 보루를 이용했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은 순환논법적인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리위 입장에서도 당헌당규를 위반한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을 안 하느냐 이건 선택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검사 출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페이스북에 추미애를 이긴 이양희 이런 제목으로 추미애도 존칭도 생략하고, 추미애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처분 냈다고 징계하지는 않았는데 참 당신들 너무 한다 이런 취지로 적었는데 그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신인규: 김웅 의원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사실 경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총장 시절이었고 기관장이었습니다. 기관장의 입장에서 사실 자신이 몸담았던 법무부라는 조직을 향해서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해서 사실상 승소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그걸 받아들이고 마무리가 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가처분을 제기했고 첫 번째 가처분에서는 승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공당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당헌 당규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 사법부를 농락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통해서 권리 확인을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윤리위에서는 당을 상대로 소송했다는 이유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재판청구권이라고 하는 기본권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개인의 권리거든요. 그것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하는 걸까요. 그 진정한 의도나 배경 뭐라고 보시고 있나요.▲신인규: 저는 사실 징계라는 것이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도 징계 같은 거 함부로 못합니다. 했다가 소송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하물며 정당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 같이 반대 의견이든 같은 의견이든 어우러져서 가야 하는 집단인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윤리위가 활용됐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번 징계 사안은 제 생각에는 감정적 징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게 결국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당권 다툼이랑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연합을 하는 건가요.
▲신인규: 현재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이제 대표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출마를 한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돕기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측면에서라도 함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래도 젊은 층의 표심이라든지 새로 유입된 당원들 입장에서는 보다 개혁적이고 조금 더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라는 결과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게 대통령이랑 각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될 수가 있을까요.
▲신인규: 아무래도 저희 당헌에 보면 당대표라는 당직 선거에 있어서는 3대 7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70%이기 때문에 사실 당원들의 의사가 매우 깊이 반영이 되거든요.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한다면 아마 당내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출마한 다른 후보들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심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한번 해볼 만한 게임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가처분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2024년 1월까지가 되는데 당원권 정지가 여러분 같은 해 치러지는 총선에 사실 공천 받기가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도 못 나오고 공천도 못 받고 하면.
▲신인규: 저는 이 상황이 참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당원소환제나 이런 걸 통해서 당 대표의 자격을 뺏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당대표 자리에서 근거 없이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당대표의 직도 빼앗긴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를 했다가 1년을 하면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정치적인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저는 두 번의 대형 선거를 이긴 당 대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당이 하나가 돼서 너무나도 매몰차게 잔인하게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되지가 않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을 3번 나갔고 이번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노원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당에서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당을 하나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라도 정치 활동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가 이번에 개혁적인 진영에서 배출이 된다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철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철회를 할 수도 있나요. 한번 내린 징계를.
▲신인규: 당에서는 못 하는 게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출마 뒤에 당선 후 복당 그런 시나리오도 언급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가기만 하면 아이고 잘 나갔다 하면서 박수를 칠 일인데 당선됐다고 해서 받아줄까요. 설사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신인규: 지금까지 전례를 봐서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오면 거의 다 받아줍니다.
△앵커: 전례로 이렇게까지 대표해서 내치고 이런 적이 없어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신인규: 이제 정치가 생물이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고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대우를 한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다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총선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 대표를 다시 복권시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 개인적으로 돕고 싶을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너무나도 매몰차게 이런 식으로 당대표권도 뺐고 총선 출마 자체도 막아버리는 이런 소위 말하는 굉장히 못할 짓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결정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공간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데 최근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중진들 발언들도 그렇고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국바세 차원에서 앞으로 총선 정국도 있고 대표도 뽑아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수단 같은 거나 방법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신인규: 저는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소위 국바세 제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분들께서는 당원들도 많으시지만 당 지지자들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저는 모아가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도 일단 미정이고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지금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표가 되고 어떤 최고위원이 돼서 당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일련의 사태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약속했다가 다 지키지 못한 불가역적인 변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러한 불가역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더 논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원들과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 중이고 이번 달 말에 10월 22일에는 광주에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세 번째로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여론전을 통해서 우리 당의 건강한 매력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쏟고 싶습니다.
△앵커: 근본 변화는 인적쇄신 같은 거를 포함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국바세를 좀 더 전국적인 조직화 이런 것도 할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신인규: 저희가 이미 전국적인 조직은 완성했고요. 근본적인 변화라는 것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 사태처럼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헌법 가치라고 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정당 내에서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가 정당 안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인규: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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