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과잉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2일)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해수위 전체 회의는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법사위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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