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김 부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조사를 벌여 왔으며,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이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로 몰리게 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최종적으로 6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데 이어, 남 변호사 측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도 물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김 부원장이 받은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가 드러날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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