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ㆍ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의원 3명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현역 지방의원의 배우자, 회계 책임자 등 5명과 낙선자 등 12명도 고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비용 제한액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금전을 추가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 자금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