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그가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를 고발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지난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을 거론하며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며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 전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 훼손을 방치할 수 없었다"고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의혹 제기에 재갈을 물린다'는 야권 지적에 대해서는 "정당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얼마든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근거 없이 모함하고 낙인찍기 위한 가짜뉴스는 오히려 발언에 책임을 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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