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가 사용됩니다.
국회는 오늘(8일)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과 건설기계 운전자도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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