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안건은 지난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결의문에는 후쿠시마 사고가 인류역사상 최고의 원전사고인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최고레벨 등급의 대형사고라는 점이 명시돼 있으며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등이 언급됐습니다.
구체적인 5가지 결의 사항으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제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방사능물질 감시 확대 및 예측 고도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강구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의 전문가집단이 원전 오염수 검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표결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172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습니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통과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청문회 관련 양당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없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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