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 근거를 담은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정안전부 인력이 감독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전문기관이 건전성을 직접 감독해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새마을금고 신용 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 관련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5%까지 올라가는 등 언제든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위도, 국민의힘도, 새마을금고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안 개정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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