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사업이 서울과 부산은 국비가 지원됐지만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원 규정을 두고 서울은 30년 노후시설교체 규정, 부산은 연장노선 건설 사업비로 우회 지원한 것은 '꼼수'라는 주장입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 4개 지자체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비는 광주 (130억 원), 대구(484억 원), 대전(260억 원), 인천(380억 원) 등 총 1,254억 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철도관련 시설은 오는 2028년 이후 아날로그 무선국(VHF) 사용이 종료되며 국가재난 안전통신망과 연계해야 하고 미구축시 철도안전법상 해당 열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철도는 철도공단이 맡아 2018~2027년까지 전액국비로 구축되고 있지만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4개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부담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인천 2호선은 지방비 총 137억원을 투입해 신호·통신 장비를 구축한지 7년 밖에 안 됐는데도 철도통합무선망으로 새로 교체해야 해서 지방 예산이 이중낭비될 처지입니다.
반면 서울 1~4 호선은 30년 경과 노후시설 개량사업 예산을 활용해 총사업비 461억 원 중 국비 138억 원(30%)을 활용해 5년에 걸쳐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했습니다.
부산 1호선도 연장구간 건설 예산 총사업비 중 일부인 146억 원을 투입해 1호선 전체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종간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2018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이전에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법과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은 외면하고 30년 노후시설 교체, 연장구간 건설예산 등으로 우회지원한 것은 선택적 특혜라는 비판입니다.
도시철도법 제 22조는 정부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을 포함한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정률 또는 정액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세월호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는 시스템 구축 예산을 특정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간 차별이다"며 "도시철도를 운영하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면적인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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