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제가 언제 성폭행 피해 여성에 출산 강요했나"

작성 : 2023-09-21 14:29:36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신중지(낙태)와 관련한 자신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 살인병기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여성이 설사 강간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는 불가하며 무조건 출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단 1초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일 한 언론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위키트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발언을 인용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출산해야 한다는 뜻으로 비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발언 전문을 보면 김 후보자는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tolerance·관용)라고 할까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발언의 방점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에 있다. 이들은 위기 임산부, 위기 출생아로 당연히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기 발언을 문제 삼은 보도를 언급하며 "가짜뉴스는 순식간에 '강간 임신도 출산해야'라는 식의 제목으로 퍼졌고, 제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부정했다는 식으로 매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언론과 야당 의원들을 지목하며 "제가 언제 강간당해도 낳으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했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낙태 관련 발언이 담긴) 위키트리 방영 시점은 2012년 9월 17일로, 2012년 8월 23일 헌재가 낙태를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직후"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참 후인 2019년 4월에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행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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