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등 국정조사요구서 9일 제출

작성 : 2023-11-07 11:05:24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사망과 방송장악, 오송참사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섭니다.

7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은폐 의혹, 방송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안타깝게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한 지 3~4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며 "앞으로 낼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국회의장이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24일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 부의 간주됐다는 것은 언제든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60일 정도 본회의에서 계류시킬 수 있는 기간이 보장돼 있지만,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계류 기간을) 꽉 채우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 처리 시한인) 12월 말까지 기다리게 되면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통제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 4월 27일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18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두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 240일이 지나는 시점은 12월 23일입니다.

#국정조사#해병대원#방송장악#특검법#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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