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30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관련법 통과될까?

작성 : 2024-01-14 09:51:51
▲준공 30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14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1,232만 가구 중 1월 현재 준공된 지 30년을 넘어선 단지의 아파트는 262만 가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합니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단지는 서울(50만 3천 가구), 경기(52만 2천 가구), 인천(19만 9천 가구) 등 수도권에 47%가 몰려있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182만 7천 가구 27.5%가 준공 30년이 지났습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허들을 '사실상 폐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폭 낮춘 만큼 초기 사업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져야 할 분담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커져 사업에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가 재건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자는 데 합의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국회 통과를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명백히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야당과 아무런 소통 없이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논평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 5월 30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정부가 22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데, 총선 이후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된다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3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재건축 #30년 #안전진단 #국회 #국토부 #총선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