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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