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79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군 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소음피해 주민 2만 7,937명에게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오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 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달 26일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를 개최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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