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데, 이때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리는데, 아직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임기 하루 전날까지 극심한 여야 대립을 보였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많은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개원 전부터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제·개정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의 문이 열리자마자 모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이들 법안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불리는 쌍특검 법안,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채상병특검법 등 8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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