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보복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공직자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권한인 재판권을 빼앗아와서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 독립과 형사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총장은 또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감사나 조사의 한계라고 해서 국회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취지는 헌법과 법률 위반한 위법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정지되고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사법방해 탄핵"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좌표를 찍고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서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며 "보복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총장은 "우리 국민은 민주당 탄핵 조치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 대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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