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16~19번째로, '방송 4법'은 앞으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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