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정적 제거를 위한 무도한 구형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된 검찰의 구형 이유는 하나같이 터무니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 사실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기억을 어떻게 허위 사실로 몰 수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려고 재판 도중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조차 이 기소가 엉터리고 허점투성이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자 진술 조작과 증거 짜깁기도 불사했다"며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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