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1년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편법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일부를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 8천만 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양 의원은 또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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