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경을 향해서는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위헌 무효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0여 분 만인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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