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분 천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국회의 의결로 150분 만에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도,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친윤계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도 문제지만 계엄선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의 앞부분에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문제를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거론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화의 앞과 중간의 결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4일 국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용산 관저의 불법 공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헌재에서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의 수사와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했는지 헌재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지거나 부실감사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인회 감사위원이 순서대로 원장 대행을 맡게 되고, 추가 감사가 이뤄지거나 회의록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과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친한계의 가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상황이 압박해 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0%대의 국정지지율과 사면초가에 빠진 김건희 여사 의혹들, 의료공백사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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