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 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는 표결과 관계없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6일부터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탄핵안 의결 여부와 상관없이 법리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신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가 지속 가능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기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출석시켜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 후 긴급체포 됐습니다.
특수본 설치 후 첫 조사인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면서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특수본은 주말에도 박세현 본부장 등 검사 20명과 수사관 30여 명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자 사무실로 나와 향후 수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위해 전날 국방부로부터 군검사 5명과 수사관 7명 등 12명 규모의 인원도 파견받았습니다.
특수본이 박 본부장 지휘 아래 차장검사급으로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 부장검사급으로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최재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을 배치한 데다 군검찰 인력 파견도 마무리되면서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이 준비되는 9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 확보도 조만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본은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앞서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당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현역군인 10명에 대한 출국금지에 나섰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수통' 출신인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과 참여 수사기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탄핵 일정보다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해 포렌식 작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또 김봉식 서울청장부터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의 무전 내용이 담긴 무전기록자료를 임의제출받아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고 어떤 경로와 과정으로 전파됐는지,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별도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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