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란 상설특검' 의결..국민의힘 "협치 무시" 불참

작성 : 2024-12-09 16:46:04 수정 : 2024-12-09 17:44:35
▲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의혹 사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으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기존 수사 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기간 없이 중대한 법안을 바로 상정하는 일방통행식 운영을 묵과할 수 없어 토론을 거부했다"며 "협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 의원과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표결에 참여해 기권 의사를 나타냈으나, 추 원내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청해 법사위원장은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나"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꺾지 말라.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구속해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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