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 3일 밤 10시 17분~10시 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회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5분간 진행됐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가결 이후 열린 관련 회의는 2분간 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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