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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 기각을 비판하며,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13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한 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증인 신문 절차가 시작되기 전 발언 기회를 얻고 "탄핵 심판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이 기각됐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재가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유 없이 기각됐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명문 규정을 위반하며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은 국민 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심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핵 심판이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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