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마은혁 후보' 헌재 판단에 "탄핵정족수 확보 꼼수"

작성 : 2025-02-27 14:00:18 수정 : 2025-02-27 14:35:53
▲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어 "지극히 정치적인 셈법과 꼼수"라고 비난하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입장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헌재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태만을 넘어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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