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조경수와 분재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출금지구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km 이내 모든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남도는 재선충병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 포함 14개 시군(나주·여수· 순천·광양·구례·무안·목포·보성·고흥·담양·장성·함평·곡성·화순)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임야)에서 자연적으로 나고 자란 소나무류는 이동이 전면 제한됩니다.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이동하고 싶으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로 신청하면 현장 시료 채취와 진단을 통해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법정 처리 기간은 15일이지만 평균 7일 이내로 단축 처리해 도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반출금지구역에서 270건의 신청을 받아 6,461그루의 소나무류가 이동했고, 올해도 142건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해 소나무류 2,630그루의 이동을 허가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미감염#확인증#반출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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