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판에 다시 특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로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더욱 불을 붙이면서 여당 얼굴이 된 한동훈 장관을 동시에 겨냥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이는데,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어제(12일) 선대위가 출범을 했으니까 이제 당은 선대위 체제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원내라든지 또는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 이런 회의들이 전부 다 선대위 체제로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거 때까지는 선대위 중심으로 여러 회의체가 돌아가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제 당으로는 최고위 체제, 원내는 원내 지도부 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복원이 되게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세월호 리본이랑 나비 배지를 아직도 하고 다니시네요. 지금도.
▲박주민 의원: 이거는 이제 세월호 가족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신 나비 매듭이라서 잘 달고 다니고 있고, 달아주셨기 때문에 달고 다니고, 이거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이제 이태원,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은 이제 리본인데 보라색을 하시고요.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은 초록색입니다. 또 노란 리본은 이제 세월호고요.
△유재광 앵커: 계속 달고 다니시는 이유 같은 게 혹시.
▲박주민 의원: 저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피해 당사자분들이 보통 달아주세요. 예전에는 4·3도 달고 다녔었고요. 그다음에 여순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뗍니다. 그래서 4·3하고 여수는 뗐고요. 청소년 투표권 보장하는 배지도 달고 다녔었는데 제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18세 이상 투표권 가지게 되면서 제가 그것도 뗐고요. 그런 식으로 법안이 되면 뗍니다. 사실 이태원 특별법도 이번에 저희가 통과시켰을 때 거부권만 행사 안 했으면 뗄 생각이었는데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바람에 완수될 때까지는 좀 더 차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박주민 의원님 옷깃에 배지가 없는 게 그럼 제일 좋은 거네요.
▲박주민 의원: 예, 저는 뭐 국회의원 배지나 이런 거는 굳이 제가 달고 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지가 없으면 숙제가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종섭 특검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제 직접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을 하셨고. 일단 법안 발의 이유, 배경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주민 의원: 우선은 저희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하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 관련된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돼서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까지 돼서 4월 3일이면 이제 본회의에 부의 간주가 됩니다. 4월 3일 이후에 본회의가 열리면 무조건 상정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종섭 특검법을 별도로 제출한 이유는 그 당시에 상정할 수 있었던 사정이 아닌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해 버리는 일이 또 발생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약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박주민 의원: 너무 황당한데 그 이유야 뭐 국민분들께서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특검법에 그 내용을 좀 추가를 해야 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채수근 상병 건 기 발의됐던 그 법안을 처리할 때 수정안을 내서 그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가게 수정한 다음에 표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제처럼 별도로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포섭을 저희들은 해놓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어제 발의를 해서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더 말씀드리면 왜 제가 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냐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 현재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축소했다는 그 사건의 핵심 피의자입니다. 공수처가 국방부를 두 차례 압수수색을 올해 1월달에 했는데 그때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었고요. 또 영장의 내용을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문구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유재광 앵커: 압수수색 영장에요?
▲박주민 의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로서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출국금지를 한 거예요. 수사상 필요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또 해요. 호주 대사로 나갈 때도 인사 검증하거든요. 자기네들이 출국 금지해 놓고 인사 검증하면서 또 괜찮다고 해서 호주 대사로 갈 수 있게 해 주고 출국금지조차도 이제 해제를 한 건데. 이런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어제 보도도 됐고 또 저희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보냈습니다. 너희 입장은 뭐냐? 공수처가 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입장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가 있다. 출국 금지를 유지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본인들이 출금을 풀어줄 권한이 있는데 '그거 우리 못 풀어준다' 이렇게 하기가.
▲박주민 의원: 법무부 장관은 수사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보면.
△유재광 앵커: 그거는 뭐 그냥 원론적인 말이고.
▲박주민 의원: 아니 그거를 그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요. 그래서 호주 대사로 사실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국금지가 돼 있고 그것도 이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출국금지가 돼 있는데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팔 비틀어서 풀게 만든 다음에 호주 대사로 보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아니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하신 거잖아요.
▲박주민 의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다시피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의 부속품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건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 그런 조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든지 국무회의 석상이든지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거를 풀어주면서. 법무부가 풀어주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서 풀어줬다 이렇게 명분을 대요. 근데 공수처에 가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핸드폰을 주고 와요. 내 핸드폰 조사해라. 근데 그 핸드폰이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후에 바꾼 새 핸드폰을 줘요. 그럼 이게 수사 협조입니까? 수사에 협조하려면 자기가 썼던 옛날 핸드폰을 줘야죠. 그러니까 수사 협조도 아니고 오히려 가짜 핸드폰 새 핸드폰을 딱 주면서 했는데 이게 수사 협조다? 그래서 수사 협조를 한다고 그랬고 그 말을 믿을 만하니까 출국금지를 해제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공수처 입장에서는 약간 조롱당한 듯한.
▲박주민 의원: 그래서 공수처는 언론을 상대로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거죠. 우리는 추가 소환할 거고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출국금지를 반대했고 출국금지를 푸는 걸 반대했고. 근데 그냥 법무부가 해버린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일단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4월 3일 기존에 발의한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지금 발의한 거를 병합해서 수정한다든가 해서 현실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이 법안을.
▲박주민 의원: 실질적으로 부의 간주가 되면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표결할 수 있죠. 그래서 표결을 할 거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대통령의 거부권이겠죠.
△유재광 앵커: 행사하시지 않을까요?
▲박주민 의원: 행사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또 되돌아올 텐데 뭐 하러 굳이 의결을 하냐.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박주민 의원: 입법부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입법부가 그러면 역할을 이제 안 하고 멈춰서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걱정은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되면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로서도 어차피 거부할 건데 왜 가결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대통령이 입법을 논의하는 과정부터 관여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거부한다 하면, 내가 거부할 거야. 그럼 그냥 그건 아예 논의도 안 되는 거예요. 거부 안 할 것만 이제 골라가지고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명시돼 있다 하더라도 제한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권한과 권리는 헌법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본인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하면 사실 이해상충이죠. 그걸 거부하고 배우자에 대한 특검.
△유재광 앵커: 그게 왜 본인에 대한 특검법이 되나요.
▲박주민 의원: 대장동 50억.
△유재광 앵커: 아 네.
▲박주민 의원: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특검법, 배우자에 관련된 거니까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상충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거부하고.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절차도 문제 없다고 헌재가 했고 내용은 대법원이 문제 없다고 그랬고 근데도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번 채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 이제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하던 대로 해라 그러고 이제 경찰에 이첩해라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뒤집혀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실 아니면 그거를 누가 뒤집을 수 있겠냐.
▲박주민 의원: 지금 MBC 보도에 따라 따르면 입장이 번복된 7월 3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실 가입자 명의로 전화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모든 결제와 기존에 내렸던 지시가 다 번복이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호주 대사를 임명하고 출금을 법무부가 풀어줘서 바로 출국을 하고 핸드폰은 빈 거 사실상 빈 거를 제출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에 놔두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유재광 앵커: 누군가가 누굴까요?
▲박주민 의원: 생각해 보십시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어제 22대 국회 첫 번째 입법 과제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시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등등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아주 거론을 하고 있던데. 이런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박주민 의원: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공수처에서는 본인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기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김웅 의원 등에 대해서 검찰로 보내요. 송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신분상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으니.
△유재광 앵커: 고위공직자 신분이 아니어서 그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 당시 김웅은 그거잖아요. 후보였잖아요. 검사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보냈습니다. 기소하시라고. 근데 안 하죠. 그런데 1심 판결 최근에 나온 손준성에 대한 유죄 판결문 보면 다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재광 앵커: 여기서 '다'는?
▲박주민 의원: 김웅이라든지 손준성 다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공모했다고 나오는데 검찰은 기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검찰은 기소를 안 했고 공수처는 법상 안 되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여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딸 논란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말씀하신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걸 왜 다시 끄집어내냐. 이거 그냥 정치 공세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박주민 의원: 제대로 이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됐다면 이제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발 사주 사건의 경우 1심 판결문에 보면 김웅 의원도 공모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판결문에 다른 내용을 보시면 더 심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조성은 씨라는 제보자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대검에다 하랍니다. 서부지검에 하랍니다.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검찰 내부의 관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누구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그거를 수사를 해야 된다.
▲박주민 의원: 그런 게 지금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판결문에는 누군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하고 공모했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은 나오는데 수사는 안 되고 기소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래서 아무튼 특검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박주민 의원: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 손준성이 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잖아요.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말만 듣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국감 때나 이럴 때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총장 직속 기구니까. 손준성이 고발 사주에서 문제 되고 있는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해서 고발되게 만들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손준성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말씀인즉슨) 범죄를 범할 때는 보통 범행동기라고 불리는 게 있어야 돼요. 경제적 이익이든 보복감이든. 손준성에게 무슨 범죄 동기가 있죠?
△유재광 앵커: 그럼 손준성에게 누군가 하도록 한 사람이 있고.
▲박주민 의원: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위법 행위를. 그렇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범정관이니까. 범죄 정보를 내가 입수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기가 애매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박주민 의원: 아니죠. 검찰은 인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꼭 고발이나 고소를 받아야만 수사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고발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었던 거죠.
△유재광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모양새를 갖추도록 한 거는.
▲박주민 의원: 손준성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손준성에게 그런 행동에 나서도록 지시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그 말씀하신 거는 한 분으로 방향이.
▲박주민 의원: 한 두세 명 되겠죠. (두세 명)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밝혀지고 있잖아요.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손준성이 무슨 이해 관계가 있어서.
△유재광 앵커: 개인, 손준성 개인이 뭘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왜 하냐고요. 본인이 왜.
△유재광 앵커: 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박주민 의원: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왜 하냐고요.
△유재광 앵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벌어지면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검찰이나 이런 데는.
▲박주민 의원: 본인들이 수사하고 기소할 권한이 있으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본인들만 수사 기소하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거라는 상상을 잘하기 어렵겠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공천 파문, 파문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좀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령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민형배 의원, 누가 봐도 확실한 친명 민형배 의원 한 분 빼고는 거의 뭐 그냥 현역들이 다 공천을 못 받는 모양새가 됐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비명횡사다 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안에 그분들이 비명 반명 저분들이?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이게 싹 다 바뀐 거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 글쎄요. 제가 뭐 경선 결과나 이런 것을 세부적 데이터까지 제가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박범계 의원인데 박범계 의원이 지난주쯤에 인터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인터뷰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심하고 민심이 거의 같이 가더라.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5 대 5로 섞든 7 대 3으로 섞든 심지어는 아예 일반 국민경선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도. 그래서 본인이 이제 쭉 그런 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당심과 민심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아마 좀 약간 더 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당과 정부를 상대로 결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당원 또 일반 시민분들이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현재 상황은.
△유재광 앵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재신임, 다시 한번 밀어주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박주민 의원: 당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그래서 재신임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어쨌든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의원 등등 여기는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비명횡사 당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위 몇 % 통보 이런 거 해갖고?
▲박주민 의원: 또 근데 제가 그냥 들은 얘기 제가 또 평가 작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다들 공부를 잘할 때는 한 문제만 틀려도 이게 상대평가니까 등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들 공부를 잘할 때 한두 문제만 틀려도 하위에 자리매김된다. 아마 그런 게 일어났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재광 앵커: 거기서 이제 '한두 문제', 뭐가 와닿는 것 같기는 한데. 거기서 한두 문제가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야 할 때 덜 든 그런 건 아닐까요.
▲박주민 의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가에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량적 평가 이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성적 평가는 크게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동료 의원들 평가, 당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 당원들에 의해서 이뤄지는 평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 차이가 좀 벌어지면 상대평가다 보니까 등수가 쫙 밀리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또 평가했던 시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던 시기와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제 공천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선대위 출범했고 이제 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가는데 광주·전남 유권자 포함해서 유권자들께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또 부채가 엄청 많은 상태 그리고 물가도 엄청 오른 상태여서 어딜 가나 너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꼭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좀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국정 기조를 쇄신하고 최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많은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들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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