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데, 내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8 11:05
지스타서 女인터넷 방송인 불법 촬영한 중학생 검거
2024-11-18 10:14
어린이집 앞 상가서 '기업형 성매매'..인증 절차 거쳐 입장시켜
2024-11-18 10:00
두륜산서 50대 등산객 1.5m 아래로 추락..소방헬기로 응급이송
2024-11-18 09:48
크레인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 10m 높이서 추락사
2024-11-18 09:40
광주 쓰레기매립장 화재로 931만 원 재산피해..인명피해 없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