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개인투자자 내년 과세 피했네…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작성 : 2022-12-25 08:21:15
▲사진:연합뉴스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야가 금투세 시행 시점을 내년(2023년)에서 오는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해당기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긴 반면 나머지 소액 주주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현행제도와 달리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이들 15만 명은 내년부터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에 따라 앞으로 2년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도 2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데 특히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대로 계속 비과세(이자소득은 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주가연계증 (ELS)·파생결합증권(DLS)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더불어 가상자산 과세 역시 2025년까지 2년간 미뤄집니다.

과거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국회 단계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 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 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유지가 결정됐습니다.

반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가족 합산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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