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3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는 3,400건으로 전월(2,921건)보다 16.4%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2,405건)과 비교하면 41.4%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은 올해 1월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가 27건으로 전월(12건) 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 중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강남구 거래량이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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