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 통해 확인
적발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광역시까지 확대 적용
적발된 업체는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 제한
‘1사 1필지’ 제도 수도권·광역시까지 확대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2013~15년에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총 191필지 중, 당첨 수 상위 10개사를 조사한 결과 108필지(57%)를 당첨받았으며, 기업마다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개사로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는 그동안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해왔습니다.
따라서 확대 적용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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