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 상승 우려" 암보험 가입 권유
금융당국, 불건전 영업행위 즉시 중단토록 조치
금융당국, 불건전 영업행위 즉시 중단토록 조치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는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당국이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부당 영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하여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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