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리콜 실시한 37건 대상
르노코리아자동차(주) 35억 원으로 가장 많아
현대자동차(주) 24억 3,200만 원으로 세 번째 차지
르노코리아자동차(주) 35억 원으로 가장 많아
현대자동차(주) 24억 3,200만 원으로 세 번째 차지
각종 제작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자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하였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습니다.
회사별로는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마스터 차종에서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7,389대)하고,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3,260대)로 가장 많은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A 220 Hatch 등 7개 차종에서 연료공급호스의 손상으로 연료가 누유되는 등 8건에 모두 30억 5,23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는 유니버스 차종에서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S/W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 미점등으로 19억 원 등 4건에 모두 24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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