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기업 6천 개사 목표 조기달성으로 현장안착
4일 이후 계약부터 약정서 발급 의무 시행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개설 등 지원방안 마련도
4일 이후 계약부터 약정서 발급 의무 시행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개설 등 지원방안 마련도
중소기업계 ‘15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함으로써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한 기업은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에 따라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시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영 장관은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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