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300억 원 대 부동산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선순위 채권자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LTV 조건 미달 등
2023년 6월 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8조 원…전년동기 대비 2조 원↑
선순위 채권자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LTV 조건 미달 등
2023년 6월 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8조 원…전년동기 대비 2조 원↑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대체투자한 부동산 가운데 1조 3,300억 원의 부동산에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1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9조 원으로 금융권 총 자산(6,762.5조 원)의 0.8%에 달하며, 이는 2022년 6월 말(53.8조 원) 대비 2.0조 원(3.7%)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융권 별로는 보험사가 31.7조 원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으며, 은행 9.8조 원(17.5%), 증권 8.3조 원(15.0%), 상호금융 3.7조 원(6.7%), 여전 2.1조 원(3.8%), 저축은행 0.1조 원(0.2%) 순입니다.
투자 지역은 북미가 35.8조 원(64.2%)으로 가장 많고, 유럽 11.0조 원(19.6%), 아시아 4.2조 원(7.4%), 기타 및 복수지역 4.9조 원(8.7%) 순입니다.
만기별로는 2024년까지 14.1조 원(25.4%), 2030년까지 43.8조 원(78.6%)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자산건전성 현황을 보면 2023년 6월 말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의 35.9조 원 중 1.33조 원(3.7%)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LTV 조건 미달 등입니다.
다만, EOD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장기 임대계약 등 수익성 유지 시 대출 조건조정 및 만기연장, 재구조화(대주 변경, 출자전환 등) 등을 통한 사업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말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 중 유가증권(45.7조 원, 대출채권 10.1조 원)의 누적평가손익은 △2.36%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팬데믹 이후 선진국의 재택근무 정착 및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해외 부동산시장 위축 장기화 시 금융회사의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다만,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총 자산 대비 1% 미만으로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회사의 양호한 자본비율등 손실흡수 능력 감안 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14.1조 원의 경우 해외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2019년 이전) 투자액이 10.9조 원(77.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에 대해 개별 투자내역별로 밀착 점검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자산건전성 #기한이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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