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감전 위험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작성 : 2023-12-12 15:00:01
국표원, 1,01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 수거
난방용품 구매 시 반드시 KC인증마크 확인해야
▲ 리콜 조치된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사진 :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가 많은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입니다.

▲ 리콜 조치된 ㈜무한의 어린이용 손목시계 '포체 플레이어' 사진 :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으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습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KC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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