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이나 허위 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후 수급요건이 충족하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등 부정수급자 132명(12억 1천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한 것처럼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82명(9억 7천만 원)도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신규 고용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4개소 사업장(1억 9천만 원)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 원으로, 전년 467억 원 대비 59억 원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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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획조사 부정수급자 218명 적발
재직 중에 '이직·육아휴직 허위서류' 제출
부정수급 23억 7천만 원 달해
지난해 526억 원..전년比 59억 원 증가
재직 중에 '이직·육아휴직 허위서류' 제출
부정수급 23억 7천만 원 달해
지난해 526억 원..전년比 59억 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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