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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