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의 전임자를 허가한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남지부의 수석부지부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노조 전임자는 임용권자의 허가 사항이라는 교원노조법에 따라 1년 동안 학교를 떠나 전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전교조 전임은 강원교육청에 이어 전남교육청이 2번째로 교육부가 전임자 허가 사항은
국가 위임사무라는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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