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불구속 기소된 교사가 지난 2014년
학부모로부터 3백만 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쓴 뒤 남은 돈을 동료 교사들과 나눠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법인에 파면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을 ,돈을 나눠가진 교사 8명에 대해선
정직 등의 처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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