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근무 초등 영어회화강사, 해고 통보 '부당'

작성 : 2017-06-26 18:46:08

4년 이상 근무한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무기 계약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초등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당 해고
취소를 요구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간 광주교육청은
'영어회화 강사는 4년 이상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매년 계약 갱신을 거쳐 4년 이상 근무자들을 해고한 뒤, 재채용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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