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단체채팅방에 사진을 올린 남성이 고발됐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오늘(4일) 광주시의 한 사전투푯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운전면허증과 함께 촬영한 뒤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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