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수를
"공가"로 처리한 대학이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이야긴데요
비리로 기소될 경우 곧바로 직위해제하는
다른 기관과 대조적이어서
비난의 강도가 그만큼 큽니다
보도에 안승순 기잡니다.
전남대 박 모 교수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달 11일.
전남대는 사흘 뒤인 15일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학교에 도착한 어제까지
'공가'로 처리했습니다.
(cg)기소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한다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씽크>전남대 관계자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기소 전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해라 이거요. 연가로
처리하면 안되고"
<스탠드 엎>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수에게 사실상 유급 휴가인 공가를 적용한 것은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사례의 예규에서도(cg)
공가 기간을 최소로 줄이고 신속하게 직위
해제나 징계하라는 것은 외면했습니다(끝)
(cg)개인의 형사 또는 민사와 관련된 일은
연가를 쓰도록 돼있는 사례도 무시했습니다
<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21 사무처장
"유권해석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너무 자의적으로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한
이런 판단이 우선 됐던 게 아닌가"
광주시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까지 신속하게 '직위해제' 한 것과 비교하면 전남대의 조치는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지적입니다.
kbc 안승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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