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학군단 후배 추행한 20대 징역 3년 선고

작성 : 2013-06-04 11:10:50

동성 학군단 후배를 추행한 20대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동성 학군단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 모 씨에 대해 후배를 추행해 다치게 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이씨는 전남의 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1월 신입 학군단원인 2학년 후배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6개월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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