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시범 운용

작성 : 2013-06-11 07:30:50
전남지방경찰청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도를 시범 운용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빈번한 휴가철에 대비해
목포와 여수, 순천 등 시단위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시행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전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기간 112 신고로 음주 운전자가
현장에서 검거되면 신고 보상금 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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