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탄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부정수급자 14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수급액이 백만 원 이상이거나 부정 수급 기간이 2달 이상인 4명과 부정 수급에 공모한 사업주 42살 황 모 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부정 수급자 4명에게 3천 2백여만 원의
부정 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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