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중민 판사는 지난 2천 15년 조명설비 납품 댓가로 업자로부터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중민 판사는 노 전 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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